농림축산어업

광견병 예방접종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에 대하여 시술비 2,000원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31 · 정부24 조회 3,535회

지원 형태서비스(의료)
분야농림축산어업
대상 나이19세 이상
소관 기관부산광역시 서구 해양산림과
문의해양산림과/051-240-450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관내에서 기르는 3개월령 이상 개
  • 관내에서 기르는 반려묘 중 야생동물 접촉 가능성이 높은 개체 또는 방사 사육하는 개체 중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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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광견병 예방접종
  • 반려동물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가출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시민 보건 증진에 기여
  • 상/하반기 1회씩 관내 동물등록한 반려견(희망시 반려묘 가능) 대상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지원
  • 예방접종 수수료

ㆍ동물등록된 동물: 5,000원/두

ㆍ미등록 동물: 7,000원/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현장 접수

준비 서류

동물등록증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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