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광견병 예방접종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에 대하여 시술비 2,000원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31 · 정부24 조회 3,535회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대상 나이 | 19세 이상 |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서구 해양산림과 |
| 문의 | 해양산림과/051-240-4501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관내에서 기르는 3개월령 이상 개
- 관내에서 기르는 반려묘 중 야생동물 접촉 가능성이 높은 개체 또는 방사 사육하는 개체 중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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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광견병 예방접종
- 반려동물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가출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시민 보건 증진에 기여
- 상/하반기 1회씩 관내 동물등록한 반려견(희망시 반려묘 가능) 대상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지원
- 예방접종 수수료
ㆍ동물등록된 동물: 5,000원/두
ㆍ미등록 동물: 7,000원/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현장 접수
준비 서류
동물등록증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