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임대료를 일정기간 동안 50% 이내로 감면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05 · 정부24 조회 9,651회

지원 형태현금(감면)
분야농림축산어업
대상 나이18세 이상
소관 기관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접수 기관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문의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0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농업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선정 기준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감면
  • (감면율) 50% 이내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감면기간) '26.1.1.~'26.12.31.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불필요) 해당 시군에서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는 경우 감면된 임대료로 기 적용하여 임대 운영 중

  •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문의

준비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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