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선정된 청년후계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최장3년간 월최대 110~90만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3 · 정부24 조회 12,052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농림축산어업
대상 나이18세 ~ 39세
소관 기관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접수 기관시·군·구청
문의해당지역 시군구청/1670-0255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농업인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영농경력 : 영농 경력이 있을 경우 총 영농기간 3년이하
  • 소득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등 일정소득이상자는 제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선발인원에 대해 정착지원금(월 최대 110만원),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및 영농기술 교육 등 패키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 농업e지(nongupez.go.kr)

준비 서류

신청서신청서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작성

근거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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