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선정된 청년후계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최장3년간 월최대 110~90만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3 · 정부24 조회 12,052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대상 나이 | 18세 ~ 39세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1670-0255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농업인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영농경력 : 영농 경력이 있을 경우 총 영농기간 3년이하
- 소득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등 일정소득이상자는 제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선발인원에 대해 정착지원금(월 최대 110만원),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및 영농기술 교육 등 패키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 농업e지(nongupez.go.kr)
준비 서류
신청서신청서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작성
근거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