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곤포장비 등 장비 구입비 지원 (사업예산 범위내 운영)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4 · 정부24 조회 5,864회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대상 나이 | 18세 이상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56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농업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선정 기준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 (시·도)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반전기, 채종기(종자단지에 한함), 이동식계근장비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축산과)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조사료 재배면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의0, 제0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