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참여 안내

축산농가에 환경관리, 사양관리 등을 할 수 있는 ICT 융복합 장비 비용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4 · 정부24 조회 6,760회

지원 형태현금(감면)
분야농림축산어업
대상 나이19세 이상
소관 기관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접수 기관시·군·구청
문의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044-201-2321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축산업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업등록(사슴)을 한 자(축산법 제22조)

※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마친 경우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 말의 경우, 「말산업육성법」제7조에 따른 말 등록기관에 세 마리 이상을 등록을 한 자에 한해 지원(축산업 허가·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축산업 허가·등록은 불필요)

  •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누에를 사육하는 자,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농가(`20.8.28이후 시행)
  • 곤충의 경우 165㎡의 사육실을 보유하고 사육, 가공 전처리(선별, 세척, 건조) 장비를 일괄 도입하는 농가에 한함(단, 식품제조‧가공업과 관련된 분쇄기 등 장비는 지원 불가)
  • 양봉의 경우 양봉농가로 등록된 농가이면서, 200군 이상을 보유한 자에 한함

※ 지원 가능 가축의 종류 : 소, 말, 염소(유산양 포함), 돼지, 닭, 오리, 꿀벌, 사슴, 곤충(갈색거저리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 누에, 아메리카동애등에, 쌍별귀뚜라미)

※ 산란계 농장의 경우, 케이지 사육밀도를 상향조정(0.05㎡/마리 → 0.075)한 농가에 한함

선정 기준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첨부 4-1~4-10)의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 ICT 악취 측정장비(축산환경관리원 연계) 설치한 자(’23년 사업으로 설치예정인자 포함) * 곤충‧양봉 예외
  • ICT 악취 측정장비는 축산환경관리원의 현장 확인 이후 축사 내부, 환기구, 분뇨처리시설, 부지 경계 등 농장 여건에 따라 설치
  • 민원 사전해결,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예비대상자를 우선 선정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사 내외부의 환경조절 장비,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장비업체는 농식품부의 ’ICT융복합 장비설치 규격 및 서비스기준‘을 준수하여야하며, ‘스마트팜코리아(www.smartfarmkorea.net)에 등록하여야 하고, 농정원과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장비이어야 함

‧ ICT 융복합 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축사 시설개선 비용은 지원 제외

‧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을 통해 악취측정ICT기계․장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동 사업을 통한 악취 모니터링 장비 추가 지원 불가

‧ 축사시설현대화 등의 농림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시설의 동류 장비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능하며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비용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함

  • 농업경영체별 지원자금은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른 실제 소요액을 지원

※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 상이

※ 자기부담금 발생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청
  • 각 광역지자체단위 사업자 선정 위원회를 통해 예산범위 내에서 최종 대상자 선정

준비 서류

  •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신청서
  • 축산업등록증
  • 신용조사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근거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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