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과수분야 스마트팜확산

과수재배농가 등을 대상으로 ICT 융복합장비 설치를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06 · 정부24 조회 4,375회

지원 형태현금 현금(융자)
분야농림축산어업
대상 나이18세 이상
소관 기관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접수 기관시군 소관부서
문의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농업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ICT 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과수 재배 농업경영체
  • 사과, 배, 감귤 등의 작물이 식재되어 있고 관수 등이 가능한 과수원(시설‧노지)

* 10,000㎡를 기본단위로 규모별로 적용(최소 1,000㎡ 이상)

선정 기준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농가)
  • 지원제외 대상자
  • 열대·아열대 과수 재배 경영체
  • 과수(품목과 무관)를 가온시설*에서 재배하는 경영체

* 재해예방 목적이 아닌 수확기 조정을 위한 난방시설로, 사업 지원 이후 5년간 자부담 등을 통한 가온시설 설치도 금지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과수분야의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시설 내 ICT 융복합 시설장비 정보시스템 포함)
  • 온도/습도, 풍속, 강우, 토양수분 등과 병해충 예찰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 및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
  • 관수, 시비, 농약살포 등의 제어를 위한 ICT 융복합 통합 제어장비 등
  • 과수원의 센싱·제어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등
  • ICT 연계를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
  • 관정, 관수관비시설, 무인방제시설, 서리피해방지, 양액시설, 자동개폐기, 환풍기 등 사업자 선정평가 결과 ICT장비 연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장비

* 상기 장비 등은 ICT장비와의 연계없이 단독으로 지원 불가(단, 노지를 시설로 바꾸기 위한 비 가림 시설, 비 가림 하우스는 지원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 해당 시 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사업 신청 절차 진행

준비 서류

사업계획 신천서, 과수원현황 관련 증빙자료, 사업비 산출근거서류 등

근거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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