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농업인,농업법인에게 매입,임대,환매등 회생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4 · 정부24 조회 7,872회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대상 나이 | 18세 이상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 접수 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
| 문의 | 한국농어촌공사/061-338-5902~03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농업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선정 기준
-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이거나 자연재해피해율이 50% 이상이면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법인)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매입가격 : (농지) 감정가격, (시설)임대기간 만료 시점(7~10년)의 감정가격
- 지원 한도 : 6~11.3만원/㎡, 부채 금액의 100% 이내(농업인 15억원, 농업법인 20억원)
- 임대료 : (농지) 해당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한 표준임대료(매입가격의 1% 이내), (시설) 매입 시설가격의 1%
- 임대 기간 : 7년, 평가를 거쳐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 환매 가격 : (농지) 감정평가액 또는 이자율(3%) 또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 (2.12%, '25.12기준)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금액, (시설) 당초 매입가격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제출서류
- 경영 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 신청서
-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
근거 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3)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