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사업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기관에게 교육,현장조사 기기등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4 · 정부24 조회 3,695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대상 나이 | 19세 이상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인증관리과 |
| 접수 기관 | 친환경인증기관협회 |
| 문의 | 친환경인증기관협회/031-295-8185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농업인축산업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
- 인증기관
선정 기준
- 친환경 인증을 신청한 농가 또는 인증기관 중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과한 자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인증기관 종사자 교육 운영
-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지급 시기 및 방법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 신청,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 지급
-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
준비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4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