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피해보전직불

해당연도 피해보전직불 대상품목을 재배·사육하는 농업인에게 보전직불금 지원 (현행 95%)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05 · 정부24 조회 2,793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농림축산어업
대상 나이18세 이상
소관 기관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접수 기관시·군·구청
문의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1899-4114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농업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해당연도 피해보전직불 대상품목을 재배·사육하고 있는 농업인

* '26년 대상품목은 염소고기 1개 품목

선정 기준

  •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2025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FTA 협정 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발생된 피해 분의 일정 부분(현행 95%)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https://www.nongupez.go.kr)을 통해 신청

준비 서류

  •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서
  •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판매한 농업인등 임을 증명하는 서류
  •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농림축산어업

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마감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

○ (1인 경영체) 연 50만원, (2인 경영체 이상) 구성원별 1인당 연 45만원

제주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상시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농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차등지급)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

(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

농식품바우처 지원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축산어업마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기본직불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가 등에게 직불금 지급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