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화훼 농가 등 선도금 및 결제자금 지원(화훼유통개선 지원 사업)
화훼관련 농가,중도매인(매매참가인)에게 운영자금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4 · 정부24 조회 3,279회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대상 나이 | 18세 이상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 접수 기관 | aT화훼센터, 한국화훼농협 |
| 문의 | aT화훼센터/02-570-1863 농협 공판사업부/02-2029-4114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농업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출하약정 체결한 화훼농가, 공판장 등록 중도매인(매매참가인)
- 농가는 화훼품목 의무자조금납부확인서 제출
선정 기준
- 융자일기준 전년도 출하, 거래, 매출실적이 있는 농가, 중도매인(매매참가인)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화훼농가 출하유치, 공판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공판장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운영자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양재화훼공판장, 한국화훼농협 공판장 신청접수
준비 서류
신청서 및 증빙서류
<증빙서류>
- 농가(공통)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자조금납부확인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공통)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신분증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근거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의0, 제0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