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농·림·수산업인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국비30%, 지방비30%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0 · 정부24 조회 9,636회

지원 형태현금 현물
분야농림축산어업
대상 나이18세 이상
소관 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접수 기관시·군·구청
문의해당 시군구 기후에너지환경부서/120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농업인어업인임업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농·임·어업인

선정 기준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에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샤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60%)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시·군·구의 사업공고문 확인)

준비 서류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지제6호 서식)

근거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1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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