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농·림·수산업인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국비30%, 지방비30%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0 · 정부24 조회 9,636회
| 지원 형태 | 현금 현물 |
|---|---|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대상 나이 | 18세 이상 |
| 소관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문의 | 해당 시군구 기후에너지환경부서/120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농업인어업인임업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농·임·어업인
선정 기준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에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샤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60%)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시·군·구의 사업공고문 확인)
준비 서류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지제6호 서식)
근거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1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