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숲가꾸기 사업 지원
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를 대상으로 건강한 숲이 자랄 수 있도록 조성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2 · 정부24 조회 4,717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대상 나이 | 19세 이상 |
| 소관 기관 | 산림청 산림자원과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문의 |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4157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선정 기준
- 산림청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 참고 (목차: V.5.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산림사업 -> 나. 숲가꾸기 )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숲가꾸기사업
-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산불예방숲가꾸기, 공익림가꾸기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시군구 산림부서 방문, 우편, 온라인
준비 서류
신청서
근거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