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숲가꾸기 사업 지원

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를 대상으로 건강한 숲이 자랄 수 있도록 조성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2 · 정부24 조회 4,717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농림축산어업
대상 나이19세 이상
소관 기관산림청 산림자원과
접수 기관시·군·구청
문의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415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선정 기준

  • 산림청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 참고 (목차: V.5.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산림사업 -> 나. 숲가꾸기 )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숲가꾸기사업
  •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산불예방숲가꾸기, 공익림가꾸기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시군구 산림부서 방문, 우편, 온라인

준비 서류

신청서

근거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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