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임업인 및 조합에게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7-30 · 정부24 조회 4,252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농림축산어업
대상 나이19세 이상
소관 기관산림청 산림자원과
접수 기관산림조합중앙회
문의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330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임업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 개인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선정 기준

  • 면세유류 구입대상 임업기계(11종) 보유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신청서

근거 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제1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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