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임업인 및 조합에게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7-30 · 정부24 조회 4,252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대상 나이 | 19세 이상 |
| 소관 기관 | 산림청 산림자원과 |
| 접수 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
| 문의 |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330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임업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 개인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선정 기준
- 면세유류 구입대상 임업기계(11종) 보유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신청서
근거 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제1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