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수산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 및 이자 일부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05 · 정부24 조회 3,686회

지원 형태현금(융자)
분야농림축산어업
대상 나이18세 ~ 50세
소관 기관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접수 기관각 시도 수산사무소 등
문의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5464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4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 울산시청/051-229-3021 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 강원도청/033-660-8356 충북 내수면연구소/043-200-6502 충남 수산자원연구소/041-635-7857 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47 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1 경북 어업기술센터/054-240-2131 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3 제주도청/064-710-3215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어업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선정 기준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융자금 2~5억원, 연리 1~1.5%, 상환기간 10~20년)

  • (어업인후계자) 최대 5억원, 연리 1.5% 또는 변동,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도 수산사무소로 신청

준비 서류

수산업경영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신용조사서

어업경영체등록증

어업허가증 등

(그 외 시도에서 요청한 증빙 서류)

근거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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