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수산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 및 이자 일부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05 · 정부24 조회 3,686회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대상 나이 | 18세 ~ 50세 |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 접수 기관 | 각 시도 수산사무소 등 |
| 문의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5464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4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 울산시청/051-229-3021 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 강원도청/033-660-8356 충북 내수면연구소/043-200-6502 충남 수산자원연구소/041-635-7857 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47 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1 경북 어업기술센터/054-240-2131 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3 제주도청/064-710-3215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어업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선정 기준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융자금 2~5억원, 연리 1~1.5%, 상환기간 10~20년)
- (어업인후계자) 최대 5억원, 연리 1.5% 또는 변동,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도 수산사무소로 신청
준비 서류
수산업경영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신용조사서
어업경영체등록증
어업허가증 등
(그 외 시도에서 요청한 증빙 서류)
근거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