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어가당 연간 80만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7-31 · 정부24 조회 4,118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농림축산어업
대상 나이18세 이상
소관 기관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
접수 기관시·군·구청
문의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51-773-5454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어업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선정 기준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급약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마을공동운영위원회에 제출

준비 서류

조건불리지역 지급약정신청서, 공익의무 관련 교육 수료증 외 지자체에서 수급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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