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어가당 연간 80만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7-31 · 정부24 조회 4,118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대상 나이 | 18세 이상 |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문의 |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51-773-5454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어업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선정 기준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급약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마을공동운영위원회에 제출
준비 서류
조건불리지역 지급약정신청서, 공익의무 관련 교육 수료증 외 지자체에서 수급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