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청년어촌정착지원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어촌정착자금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1 · 정부24 조회 4,663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대상 나이 | 18세 ~ 39세 |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문의 | 귀어귀촌종합센터/1899-9597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51-773-5662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어업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 40세 미만
- 거주지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경영 경력 :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선정 기준
-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
- 1년차 : 110만원
- 2년차 : 100만원
- 3년차 : 9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수산업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수산업 관련 교육 이수증 등
근거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15조의0, 제0항)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0, 제0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