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수산장비 임대

사용횟수가 적은 고가의 수산장비를 국가가 구입하여 어업인에게 임대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1 · 정부24 조회 3,331회

지원 형태현금(융자)
분야농림축산어업
대상 나이18세 이상
소관 기관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접수 기관시·군·구청
문의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797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2673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68-6992 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4 경상남도 수산정책과/055-211-4015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2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2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어업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선정 기준

  •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4조의0, 제0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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