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수산장비 임대
사용횟수가 적은 고가의 수산장비를 국가가 구입하여 어업인에게 임대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1 · 정부24 조회 3,331회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대상 나이 | 18세 이상 |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문의 | 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797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2673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68-6992 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4 경상남도 수산정책과/055-211-4015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2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2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어업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선정 기준
-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4조의0, 제0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