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염전 바닥재 개선 지원
천일염 관련 종사자 및 단체 등에게 염전바닥재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07 · 정부24 조회 2,980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대상 나이 | 18세 이상 |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관할지자체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어업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 (제외대상)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선정 기준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염전바닥재 개선 지원(지원조건 : 국비 30%, 지벙바 30%, 자담 40%)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준비 서류
지자체 공고에 따름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