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어촌지도자교육지원
어촌지도자를 대상으로 지도자 양성을 위한 무상교육 프로그램 제공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05 · 정부24 조회 2,706회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대상 나이 | 18세 이상 |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 접수 기관 | 지방자치단체별 수산기술 보급기관(수산사무소) |
| 문의 |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51-773-6013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어업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
선정 기준
-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름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 어촌 및 수산업발전 자문, 어촌지역간의 갈등 해소, 수산시책 홍보 및 모니터링, 수산기술 보급 사업 평가 및 자문, 기타 지도자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수당 : 회의 소집에 참석한 지도자에 한하여 소요경비(수당 등) 지급. 1회 소집시 지급 기준액은 18만원 이내
- 교육제공방법 : 지자체 수산사무소장이 어촌계장, 어업계장, 어촌지도자에게 교육계획 통보 및 참석 요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에서 계획 통보 및 집합 요청
준비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4조의0, 제0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