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창업어가멘토링지원
어업후계자 및 창업어가에게 1인당 월 60만원 한도로 기술, 경영 교육지도 제공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05 · 정부24 조회 2,882회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대상 나이 | 18세 이상 |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문의 |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51-773-5464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어업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인자 또는 귀어 후 5개년 이내인 자
- 당년(이월사업 포함) 귀어 창업자금 지원(예정) 자
선정 기준
- 가장 최근에 창업한 자
- 어업인후계자 육성자금 지원규모가 큰 자
- 창업어가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자
- 연령이 낮은 지원자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후견인이 창업어가에게 기술, 경영 측면 등에 대한 교육 지도 등 제공(창업어가 1인당 월 60만원 한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으로 방문 또는 전화 접수
준비 서류
창업어가후견인제 지원대상 신청서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16조의0, 제0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