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노후화된 연근해 어선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에게 현대화 어선으로 대체 건조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1 · 정부24 조회 2,950회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대상 나이 | 19세 이상 |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문의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051-773-5555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어업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대상)「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연안어업 :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구획어업 : 패류형망)에 한함
- (자격)
-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선정 기준
- 사업지침의 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후어선 ①선령, ②감톤순으로 사업자 선정
* 어선 선령, 건조형태, 톤수, 소유기간, 자원보호, 기관유형 및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지자체(시군구) 방문 신청
준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등
근거 법령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0, 제3항)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제0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