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TAC 참여 어업인에게 경영개선자금 융자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07 · 정부24 조회 3,568회

지원 형태현금(융자)
분야농림축산어업
대상 나이18세 이상
소관 기관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접수 기관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
문의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02-6055-8521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어업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TAC 참여 어업인(단, 제주도 소라 채취 어업인은 및 TAC 참여 1단계 어업인은 제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TAC 참여 어업인 대상 경영개선자금 지원(융자)
  • 융자 100%
  • 고정금리 연 2.5%~3.0%, 변동금리(매월 고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편 또는 방문 신청(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

준비 서류

신청서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9조의0, 제0항)

수산자원관리법(제36조의0, 제0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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