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어업경영자금 지원
어업인 및 어업법인을 대상으로 저금리(2.0~3% 또는 변동) 운영자금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0 · 정부24 조회 5,510회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대상 나이 | 19세 이상 |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 접수 기관 |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
| 문의 | 수협은행/02-2240-8521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어업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선정 기준
-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내에서(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한도) 지원
- 다만 대출기관에서 농신보 보증 금액 및 개인 신용도 등을 확인하고, 대출 실행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어업인 확인서 등 대출취급기관(수협은행) 요청자료
근거 법령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제0조의0, 제0항)
수산업법(제93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