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귀어업 지원자에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융자 후 이자 차이를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1 · 정부24 조회 8,141회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대상 나이 | 18세 ~ 65세 |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문의 | 해당지방자치단체 수산 총괄 부서/1899-9597 귀어귀촌 종합센터/1899-9597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어업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선정 기준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귀어업인·재촌비어업인 창업자금 및 주택마련지원 신청서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1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