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연근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노후기관, 장비, 설비를 대체 보급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1 · 정부24 조회 4,710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농림축산어업
대상 나이18세 이상
소관 기관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접수 기관시·군·구청
문의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선안전정책과/051-773-5555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어업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어선의 기관, 고효율 등(燈)(집어등, 작업등) 외 에너지 절감 장비의 대체 또는 설치 희망하는 연근해 허가를 가진 어업인

선정 기준

  • 우선순위

가. 1순위 : 고효율등(燈) 및 유류절감장치 등

나. 2순위 : 디젤기관 및 가솔린기관

  • 자체 사업계획 수립 시 지자체별 차년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디젤 및 가솔린 지원 비율 배정하여 사업자 선정
  • (디젤기관) ①전자식 엔진 교체자, ②노후화 순으로 선정
  • (가솔린기관) 노후화 순으로 선정

※ 노후화는 기관의 생산연도가 아닌 설치연도를 기준으로 판단

  • 추가 동점자 발생시 지자체 세부수립계획에 따라 선정하고 사업자 최종 선정 이후 집행잔액 등이 발생할 경우 우선순위 변경하여 선정 가능

※ 유의사항(공통) : 기관 교체 시 상위마력으로의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기존 설치된 기관 마력이 단종될 경우에는 허용범위 10% 이하로 상위마력 설치 가능

* (예시) 316마력 단종시 320마력 기관 설치(기존 마력과의 허용마력 내 최소치 적용)

** 마력 상향시 사업담당자는 기자재 단가표를 확인하여 동일 마력 제품 설치 가능 여부 확인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고효율 등(燈)(LED, 무전극등(燈) 등)
  • 노후화된 기관(디젤, 가솔린기관 등)
  •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유류절감장치
  • 대기오염 방지 및 탄소배출 절감이 가능한 매연저감장치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지자체(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사업신청서, 어업허가 일건서류(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 등),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근거 법령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0, 제5항)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제0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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