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장애인일자리지원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유형에 따라 급여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5-12 · 정부24 조회 14,345회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
| 분야 | 고용·창업 |
| 대상 나이 | 18세 이상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 접수 기관 | 시도 또는 시군구청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구직자/실업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선정 기준
-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일반형 일자리
- 전일제 : 월 2,156,880원(주 40시간 근무)
- 시간제 : 월 1,078,440원(주 20시간 근무)
- 복지일자리
- 복지일자리 : 월577,920원(월 56시간 근무)
- 특화형 일자리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 월 1,351,920원(주25시간 근무)
-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 월 1,351,920원(주25시간 근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도 혹은 시군구의 모집공고에 따라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 장애인 등록증 사본(앞뒷면)
-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 장기요양등급 미판정 확인서(자필서명 필수)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소득 신고 사실 없음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소득금액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1조)
장애인복지법(제21조의0, 제0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