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상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4 · 정부24 조회 1,278,526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고용·창업
대상 나이15세 ~ 70세
소관 기관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신청 기한상시신청
접수 기관전국 고용센터
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구직자/실업자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I유형

∙ II유형: 15세~69세 구직자 중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선정 기준

∙ I유형

∙ II유형: 15세~69세 구직자 중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함께 지원

ㅇ 지원내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

준비 서류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근거 법령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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