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구직급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5-07 · 정부24 조회 773,962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고용·창업
대상 나이18세 ~ 64세
소관 기관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신청 기한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접수 기관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방문 신청 및 접수)
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구직자/실업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어떻게 신청하나요

준비 서류

구직신청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제40조의0, 제0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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