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만 19세 이하 임산부에게 국민행복바우처 지원(1회당 120만 원 이내)

공식 자료 수정일 2025-11-28 · 정부24 조회 5,079회

지원 형태서비스(의료)
분야임신·출산
대상 나이12세 ~ 18세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접수 기관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임산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임신부
  • 연령 기준 : 만 19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요양기관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 온라인 신청(www.socialservice.or.kr) 및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로 신청
  • 전담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대상자에게 개별 송부, 서비스 이용 방법 등 안내

준비 서류

  •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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