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만 19세 이하 임산부에게 국민행복바우처 지원(1회당 120만 원 이내)
공식 자료 수정일 2025-11-28 · 정부24 조회 5,079회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
| 분야 | 임신·출산 |
| 대상 나이 | 12세 ~ 18세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 접수 기관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임산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임신부
- 연령 기준 : 만 19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요양기관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 온라인 신청(www.socialservice.or.kr) 및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로 신청
- 전담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대상자에게 개별 송부, 서비스 이용 방법 등 안내
준비 서류
-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