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3 · 정부24 조회 2,791회

지원 형태의료지원 현금
분야임신·출산
대상 나이18세 이상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
접수 기관주민센터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출산/입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장애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포함)
  •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할 달까지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선정 기준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포함)
  •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할 달까지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중증 장애 입양아동 : 월 721천원
  • 경증 장애(등) 입양아동 : 월 634천원
  • 분만 시 조산/체중 미달/분만 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포함 (완치 시 지급 중단)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질환의 경우 의사 소견서) 1부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32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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