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복귀 지원
경력단절 여성과학자에게 재취업 기회제공 및 채용하는 연구기관에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5-11-27 · 정부24 조회 3,081회
| 지원 형태 | 상담/법률지원 서비스(일자리) |
|---|---|
| 분야 | 고용·창업 |
| 대상 나이 | 18세 ~ 44세 |
| 소관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문화과 |
| 접수 기관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
| 문의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02-6411-1010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개인
- 과학기술 분야에 취업하였으나, 임신, 출산, 육아, 가족 구성원 돌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
- 학위 취득 후, 임신, 출산, 육아, 가족 구성원 돌봄 등의 이유로 미취업 중인 여성과학기술인
- 이공계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학사 학위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기관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
-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및 대학, 민간기업 연구소
선정 기준
- 개인
- 이공계 학위 소지 또는 연구개발 관련 경력 보유한 여성
- 경력단절 사유 및 현황, 향후 경력개발 계획, 기존 경력 등을 평가하여 60점 이상 획득한 자
- 기관
-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및 대학, 민간기업 연구소
- 복귀 여성인력에 기준연봉 3,000만원 이상 지급 가능한 기관
- 근무환경, 재무건전성, 연구개발현황 등을 평가하여 60점 이상 획득한 기관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복귀 인력의 연구비 지원(정부 지원금 2천2백만 원 내외)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역량 강화 및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 멘토링
- 지원 기간 : 최대 3년(12개월 단위로 연차평가 실시하여 계속지원 여부 평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신청 및 접수 → 신청자격 평가 → 서비스 실시
준비 서류
- 개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양식 참고)
- 졸업증명서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정부지원 일자리 참여내역서
- 경력증명서(해당시)
- 근로계약서(해당시)
- 기관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양식 참고)
- 사업자등록증
- 기업 자격요건 증빙서류(대학, 공공연 제외)
- 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대학, 공공연 제외)
- 가점 증빙서류(여성기업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가족친화인증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 해당시)
근거 법령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