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K-Move스쿨(해외취업연수사업)

해외취업 지원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개설 및 교육 실시 해외취업 연계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5-08 · 정부24 조회 5,067회

지원 형태서비스(일자리)
분야고용·창업
대상 나이18세 ~ 34세
소관 기관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접수 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연수부/1644-8000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구직자/실업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래 요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만 15~34세 이하로 해외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30% 범위 내에서 연령 초과하여 모집 가능)

* 단, 군 복무자에 대하여 군 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의 상한연령을 연장함

  • 구인업체가 요구한 채용조건에 부합하는 자
  • 최종학교(대학교 이하)의 졸업자 또는 최종학년인 자로 연수과정 종료 후 졸업 및 해외취업이 가능한 자

선정 기준

  • 연수과정별 선정 기준은 상이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연수과정(취업목표 국가)과 관련한 어학, 직무, 태도와 관련한 역량 여부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국내·외 우수 교육훈련기관을 활용, 구인기업이 요구하는 어학 및 직무능력, 생활문화 등에 대한 맞춤형 연수과정 제공 후 해외취업 연계
  • 연수비 지원(일부 자부담)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직접 연수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외부 전문 연수기관을 선정하여 연수과정 운영

어떻게 신청하나요

  • 연수생 선발 절차
  • 연수기관 공개 모집
  • 연수기관 심사 및 선정
  • 연수생 공개 모집
  • 최종 확정된 운영 기관의 사업 계획(연수비, 연수 기간, 연수지역, 취업처, 경력 경로 등 근무조건) 공개 후 모집
  • 월드잡플러스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된 구직자 대상, 서류심사 및 면접 실시
  • 다만, 선발 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필요하면 공단 및 유관기관 담당자 참여
  • 구인업체, 취업 시기, 취업조건에 따라서 단계별 추진
  • 적격자 선발 및 통보 (대학과정은 운영 기관에서 직접 선발)

준비 서류

자세한 구비서류는 월드잡플러스 사이트(www.worldjob.or.kr) 참고

근거 법령

한국산업인력공단법(제6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12조의0, 제0항)

직업안정법(제18조의0, 제0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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