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공
임산부에게 임신~영유아기까지의 의료기록, 양육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수첩 제공
공식 자료 수정일 2025-11-28 · 정부24 조회 14,743회
| 지원 형태 | 현물 |
|---|---|
| 분야 | 임신·출산 |
| 대상 나이 | 18세 ~ 44세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 접수 기관 | 보건소 |
| 문의 | 해당지역 보건소/-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임산부출산/입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임신부 또는 출생 사실 확인된 영유아
선정 기준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임산부수첩 및 아기수첩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읍면동 주민센터(점자수첩), 다문화지원센터(다국어수첩)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 신청
준비 서류
임신확인서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9조의0, 제0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