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지침 기준에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산림복지일자리 임금 등을 제공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05 · 정부24 조회 88,380회

지원 형태서비스(일자리)
분야고용·창업
대상 나이18세 ~ 65세
소관 기관산림청 도시숲경관과
신청 기한수행기관 공고일에 따름
접수 기관산림청 소속기관(지방청(산림경영과) 및 국유림관리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등), 지자체(공원녹지과, 산림녹지과 등)
문의산림청 도시숲경관과/042-481-1214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042-481-4212 산림청 숲길등산레포츠팀/042-481-4122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042-481-1858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구직자/실업자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사업별 지침에서 정한 사람(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

1) 공통 신청자격

2) 사업별 신청자격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 내 각 사업별 지침 및 공고 참고)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인부임금]

[지급방식]

[4대보험료(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 지급]

[채용 후 교육훈련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준비 서류

* 취업취약계층의 저소득층을 확인하기 위함. 일모아시스템의 신청자 및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 정보(이름·주민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

* 사업별 공고문 내 구비서류 확인 필요

근거 법령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산림기본법(제20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17)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고용·창업상시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고용노동부
고용·창업상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고용노동부
고용·창업

구직급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고용노동부
고용·창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1,20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
고용·창업

실업크레딧 지원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

보건복지부
고용·창업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구직자에게 일자리정보 및 직업지도 서비스 제공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