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새일센터를 통해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05 · 정부24 조회 6,454회
| 지원 형태 | 상담/법률지원 서비스(일자리) |
|---|---|
| 분야 | 고용·창업 |
| 대상 나이 | 18세 ~ 64세 |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경력이음지원과 |
| 접수 기관 |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 문의 |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구직자/실업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사업 지원 대상: 법정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시도의 추천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최종 사업 수혜자: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
선정 기준
사업 지원 대상: 법정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시도의 추천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최종 사업 수혜자: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구직자 1:1 상담 후 적합한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
어떻게 신청하나요
새일센터 취업상담사와 전화 상담 후 새일센터 방문을 통해 구직 신청
준비 서류
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
근거 법령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17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