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마감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지역 자원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사업화자금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07 · 정부24 조회 4,062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고용·창업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로컬창업팀 |
| 신청 기한 | 2026.04.01~2026.05.06 |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영업중
영업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로컬기업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로컬기업 정의 : 지역의 자연 및 문화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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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로컬기업 육성 : 비즈니스모델(BM) 구체화, 멘토링, 브랜딩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5천만원 지원(자부담금 20%)
* '26년 기준이며, '27년도에는 지원예산 및 내용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 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사업계획서 : 첨부파일 작성하여 업로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근거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