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 및 배우자를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7-27 · 정부24 조회 6,756회

지원 형태기타(상담)
분야임신·출산
대상 나이18세 이상
소관 기관국립중앙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문의사업 문의/02-2276-2276 상담 문의/02-2276-2276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예비부모/난임임산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난임 부부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정기적인 성생활을 하여도 임신이 안되는 경우
  •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 유산 및 사산 등으로 임신 유지관련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 임신부 및 배우자
  • 임신 중인 여성 및 배우자
  • 산모 및 배우자
  • 출산 후 12주 이내의 산모 및 배우자
  • 양육모 및 배우자
  • 출산 후 3년 이내의 양육모 및 배우자
  • 기타
  • 상담 대상자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및 관련기관 실무자 등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정서적 지지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을 병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심리적 문제를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 대상자별(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 및 배우자) 심리상담서비스 (대면, 비대면 상담서비스 지원)
  • 일반상담, 등록상담, 집단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선별검사, 심리검사, 의사상담 및 의료비 지원(의료급여 1, 2종, 중위소득 150% 이하)

※ 의료비 지원의 경우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관련 근거
  • 「모자보건법」 제10조의5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 「모자보건법」 제11조의4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상담 예약 전화

중앙센터 : 02-2276-2276

서울권역센터: 02-2019-4581, 02-6956-6248

서울서남권역센터: 02-2650-2523, 02-895-1002

경기북부권역센터: 031-961-8500

경기남부권역센터: -

인천권역센터: 032-466-3268

대구권역센터: 053-261-3375

전북권역센터: 063-230-8950

전남권역센터: 061-901-1234

경북권역센터: 054-850-6367

경북서부권역센터: 054-429-8540

경남권역센터: 055-225-0840

※온라인 또는 전화 예약(권역 별 상이할 수 있음)

준비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의5)

모자보건법(제11조의4)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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