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
취업 취약계층이 휴게시설 이용 창업시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7-30 · 정부24 조회 11,908회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시설이용 현금(감면) |
|---|---|
| 분야 | 고용·창업 |
| 대상 나이 | 20세 ~ 65세 |
| 소관 기관 |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
| 문의 | 휴게시설처/054-811-2337 휴게시설처/054-811-2336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만 20세~65세 대한민국 국민
- 취약계층 가점부여(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보호종결청년, 경력단절여성)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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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 E-mail(스캔본), 등기우편(원본), 방문신청
- 공사 홈페이지(https://www.ex.co.kr) 창업공고를 참고하여 기재된 해당 지역본부를 통하여 신청
준비 서류
1.공모 지원서 및 사업계획서
2. 기타 증빙서류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