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해외취업정착지원금

해외취업에 성공 시 해외에서의 초기 정착 및 장기 근속을 유인하기 위한 비용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5-08 · 정부24 조회 12,376회

지원 형태서비스(일자리)
분야고용·창업
대상 나이18세 ~ 34세
소관 기관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접수 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지원부/1644-8000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근로자/직장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해외취업한 자
  • 취업일 기준 본인 및 부모(미혼), 본인 및 배우자, 자녀(기혼)의 합산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
  • 월드잡플러스 내 사전구직등록자
  • 취업비자, 연봉 1,700만원 이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자(단순노무직종 제외)
  • 자세한 사항은 월드잡플러스 공고내용 참조

선정 기준

  • 사업 취업인정기준 부합 여부 검토 후 승인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지원규모: 3,900명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500만원
  • 취업 후 1개월 후 250만원(1차), 6개월 후 100만원(2차), 12개월 후 150만원(3차)

어떻게 신청하나요

월드잡플러스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 취업성공 – 1차 지원금 신청(증빙서류 제출) – 2차 지원금 신청(증빙서류 제출) -3차 지원금 신청(증빙서류 제출)

준비 서류

  • 취업비자,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본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본인 및 부모/배우자)
  • 자세한 구비서류는 월드잡플러스 사이트(www.worldjob.or.kr) 참고

근거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12조의0, 제0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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