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스포츠산업 예비초기 및 창업도약 프로그램(창업보육지원)
스포츠산업분야 예비창업자 및 7년미만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사업화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10-23 · 정부24 조회 3,326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고용·창업 |
| 대상 나이 | 19세 ~ 64세 |
| 소관 기관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 문의 | 창업지원팀/02-410-1757 창업지원팀/02-410-1753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ㅇ예비초기: 스포츠산업 예비창업자 ~ 3년 미만 창업기업
ㅇ창업도약: 3년 이상 ~ 7년 미만 창업기업
ㅇ사회적기업: 스포츠산업 예비창업자 ~ 7년 미만 창업기업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ㅇ지원내용
- 창업단계별 필요한 맞춤 교육 및 보육, 멘토링 지원
- 마케팅, 시제품 제작, 특허출원 등 사업화 지원금 제공
- 스포츠산업 통합 네트워킹데이, 글로벌 진출지원 및 투자유치 기회 등 제공
ㅇ지원방법
- 전국 창업지원 운영기관을 통한 보육 및 사업화 지원 실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spobiz.kspo.or.kr 회원가입 후 공고문 내 접수하기 버튼 클릭
- 예비창업자는 개인회원, 창업기업은 기업회원 가입 필수
준비 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예비창업자 제외)
3.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해당자)
4. 고용보험가입자명부(해당자)
5.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예비창업자)
6. 기타 수상내역 등 가점 서류
근거 법령
스포츠산업 진흥법(제10조)
스포츠산업 진흥법(제6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