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훈련연장급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대상자에게 훈련기간 동안 구직급여 지급(최대 2년)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5-07 · 정부24 조회 6,679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고용·창업 |
| 대상 나이 | 18세 ~ 64세 |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중인 관할 고용센터 |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구직자/실업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훈련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고, 지시 받은 훈련을 받는 사람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될 것
-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 심층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훈련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서와 수강증명서 제출
준비 서류
실업인정신청서, 수강증명서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2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4조)
고용보험법(제51조의0, 제0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