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경북청년 예비창업가 육성사업(시군별)
청년창업자에게 창업활동비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9-16 · 정부24 조회 4,184회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현금 |
|---|---|
| 분야 | 고용·창업 |
| 대상 나이 | 18세 ~ 39세 |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경제정책노동과 |
| 문의 | 청년정책과/054-880-2764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경북도내 39세이하 청년으로 예비 또는 창업 1년 이내 창업자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창업할동비 1팀당 최대 1,200만원
- 창업공간, 상품화제작, 시장개척, 홍보 등 창업활동비
- 창업컨설팅, 창업교육, 마케팅, 판로지원 등 간접지원
- 시제품제작, 인증지원 등 맞춤형 사업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22개 시군 및 운영기관 홈페이지
준비 서류
- 사업 참여 희망자는 운영기관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창업과제 사업화 계획서를 작성한 후 운영기관에 제출
* 온라인시스템이 구축된 시·군의 경우 신청서 온라인 제출방법 선택 가능
- 신청서류
1) 경북청년예비창업가육성사업 참여신청서
2) 사업계획서
* 참여기간, 창업분야, 사업계획, 사업비 산정내역 등 포함
3)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
4)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주민등록등본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