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7-30 · 정부24 조회 2,972회
| 지원 형태 | 이용권 |
|---|---|
| 분야 | 임신·출산 |
| 대상 나이 | 18세 ~ 44세 |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의료과 |
| 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출산/입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생활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 강원도 예외지원 대상자(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분만 취약지 산모)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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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정보제공,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준비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필요 시 소득 증빙자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