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공급지원

임산부(임신부+출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등 공급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2 · 정부24 조회 5,071회

지원 형태현물
분야임신·출산
대상 나이15세 ~ 49세
소관 기관경기도 친환경농업과
문의친환경농업과/031-8008-5447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임산부출산/입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20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현재 임신부
  • 지원내용
  • 임산부(임신부+출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거주지까지 공급
  • 신청기간 : 2026.6월 17일~30일
  • 배송기간 : 2026.7월 20일 ~12월 15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에코이몰(https://www.ecoemall.com)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준비 서류

  • 온라인 신청(에코이몰)
  •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
  • 방문 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신청서
  •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 지원신청서
  •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 지방세 관련 서류

근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55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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