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공급지원
임산부(임신부+출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등 공급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2 · 정부24 조회 5,071회
| 지원 형태 | 현물 |
|---|---|
| 분야 | 임신·출산 |
| 대상 나이 | 15세 ~ 49세 |
| 소관 기관 |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
| 문의 | 친환경농업과/031-8008-5447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임산부출산/입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20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현재 임신부
- 지원내용
- 임산부(임신부+출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거주지까지 공급
- 신청기간 : 2026.6월 17일~30일
- 배송기간 : 2026.7월 20일 ~12월 15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에코이몰(https://www.ecoemall.com)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준비 서류
- 온라인 신청(에코이몰)
-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
- 방문 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신청서
-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 지원신청서
-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 지방세 관련 서류
근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55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