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2 · 정부24 조회 13,153회
| 지원 형태 | 기타 |
|---|---|
| 분야 | 임신·출산 |
| 대상 나이 | 15세 ~ 49세 |
| 소관 기관 | 경기도 응급의료과 |
| 문의 | 경기도 응급의료과/031-8008-4339 연천군 보건소/031-839-4075 가평군 보건소/031-580-2822 양평군 보건소/031-770-3538 안성시 보건소/031-678-5362 포천시 보건소/031-538-3642 여주시 보건소/031-887-3613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임산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임산부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경기도 분만취약지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경기도 분만취약지 내 이동시 거주 기간 합산 가능)
* 대상 시·군(6개) : 안성시,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가평군, 연천군
- 신청기간 :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임산부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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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분만취약지 임신부 교통비 지원(최대 1백만원/인)
- 대중교통비, 택시 교통비 및 자가용 유류비
* 신한카드 국민행복카드로 포인트(바우처) 최대 1백만원 지급
- 신한카드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 카드 발급 필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해당 시군 보건소
온라인신청 : 정부24
*온라인신청의 경우 임산부 본인에 한하여 신청 가능
준비 서류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확인서 ,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미첨부), 대리인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