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한방난임사업 지원
○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5-11-27 · 정부24 조회 4,673회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
| 분야 | 임신·출산 |
| 대상 나이 | 18세 이상 |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료자원과 |
| 문의 | 경기도 한의사회/031-242-1409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예비부모/난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거주기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중 한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
- (여성기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남성기준)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경기도 한의사회 :https://www.ggakomny.or.kr/
준비 서류
① 2024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신청서 1부.
② 2024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③ 2024년 대상자 치료 서약서 1부.
④ 2024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사전설문지 1부.
⑤ 주민등록등본 1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단, 부부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추가 제출 -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⑥ 난임진단서 또는 KCD상병명 기재된 진료확인서 1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
⑦ [남편] 정액검사 결과지 1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
⑧ 사실혼관계 입증서류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치료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우선)*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각 1부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