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경기도산후조리비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를 위하여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에 출생아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3 · 정부24 조회 49,228회
| 지원 형태 | 현물 |
|---|---|
| 분야 | 임신·출산 |
| 대상 나이 | 0세 이하 |
| 소관 기관 | 경기도 건강증진과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수원시/031-228-5899 용인시/031-324-4671 고양시/031-8075-4033 성남시/031-729-3698 화성시/031-5189-6267 부천시/032-625-4432 남양주시/031-590-4480 안산시/031-481-5977 평택시/031-8024-4401 안양시/031-8045-3104 시흥시/031-310-5938 김포시/031-5186-4152 파주시/031-940-5526 의정부시/031-870-6072 광주시/031-760-2211 광명시/02-2680-5521 하남시/031-790-5568 군포시/031-390-8913 오산시/031-8036-6075 양주시/031-8082-7171 이천시/031-645-3375 구리시/031-550-8668 안성시/031-678-5913 의왕시/031-345-3592 포천시/031-538-3645 양평군/031-770-3545 여주시/031-887-3614 동두천시/031-860-3397 과천시/02-2150-3844 가평군/031-580-2822 연천군/031-839-4074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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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를 위하여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출생아 첫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출생신고 완료 후)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서 신청
준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등록 시 신청하는 경우 출생증명서)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