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전환)
취업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 제공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4 · 정부24 조회 5,715회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
| 분야 | 고용·창업 |
| 대상 나이 | 18세 ~ 65세 |
| 소관 기관 |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 |
| 문의 | 일자리경제정책과/031-8008-8116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구직자/실업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노숙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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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저소득층,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일부 보조하기 위해 지역특화 공공일자리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접수
- 워크넷시스템 : www.work.go.kr
- 방문 접수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준비 서류
시군 공모사업으로 진행
근거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