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산후조리비 지원
울산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출산가정 중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 주민등록 거주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9-10 · 정부24 조회 9,678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임신·출산 |
| 대상 나이 | 18세 ~ 44세 |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 |
| 문의 | 중구보건소/052-290-4341 남구보건소/052-226-2483 동구보건소/052-209-4467 북구보건소/052-241-8243 울주군보건소/052-204-2747 해울이콜센터/052-120 시민건강과/052-229-3534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출산/입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울산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아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에 해당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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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사 업 명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1. 1. ~ 계속
- 사업대상 : 소득수준 관계없이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 이상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2023. 1. 1. 출생아부터 적용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0,000원 지급
- 지원절차
신청(출생신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 조사 및 자격심사 → 대상자확정 → 산후조리비 지급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접속(공인인증서 본인인증)
준비 서류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