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
출산가정( 150% 초과)기준중위 에 건강관리사를 파견비용(바우처)을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9-01 · 정부24 조회 3,349회
| 지원 형태 | 이용권 |
|---|---|
| 분야 | 임신·출산 |
| 대상 나이 | 18세 ~ 44세 |
| 소관 기관 | 대전광역시 질병관리과 |
| 문의 | 시 질병관리과/042-270-4841 동구보건소 /042-251-6144 중구보건소/042-288-8084 서구보건소/042-288-4552 유성구보건소/042-611-5029 대덕구보건소 /042-608-5483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단, 서비스 신청일 기준으로 산모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어야 함
동 사업과 유사급여, 서비스(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를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중복지원 불가)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비용(바우처)을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정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을 확대한 지자체사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 (안내)대전시임신출산행복꾸러미 누리집: https://www.daejeon.go.kr/djbaby/contentsHtmlView.do?menuSeq=7391
- 방문 신청
- 보건소 : 주소기 관할 보건소 방문
- 출산예정일 40일 이전~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신청가능
- 동구보건소 042-251-6144
- 중구보건소 042-288-8084
- 서구보건소 042-288-4552
- 유성구보건소 042-611-5029
- 대덕구보건소 042-608-5489
준비 서류
①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 본인,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비자(사증) 등)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신청인 및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②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는 e보건소 시스템으로 조회확인함
* 시스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생증명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제출
③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
-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 동의 시 제출 생략
③-①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